·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571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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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08-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5716
시행일: 2025-08-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파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③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