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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3332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3-03-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3321

시행일: 2023-03-07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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