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586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5-11-2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5868

시행일: 2025-11-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의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보증 내용을 정하고,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공제금 청구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며,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할 때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56조의2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제56조의2의 제목 "(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을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 보증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가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2.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완공된 건축물(해당 대출을 받아 수행한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시공된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제57조제3항 중 "(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제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을 통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을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로 한다.

제87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제조합과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제계약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원문 보기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