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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345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68-05-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458

시행일: 1968-05-07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3,458호(1968·5·7)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설업법(이하 "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여 동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건설공사의 종류) 건설업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2"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면허신청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본액.
  4. 건설공사용 시설현황 (營業用機械 器具의 名稱·種類·性能 및 數量)을 기재한 서류.
  5. 건설기술자신고서.
  6.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신청일전 3연간의 건설공사실적증명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중에 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면허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서류와 제4호의 증명사진 4장중 2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8조의2에 의한 면허시험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신원증명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증명사진 4장.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시험과목과 합격기준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면허를 하기 위하여 시험(이하 "免許試驗"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은 기술종별 및 기술등급에 따라 실시하되, 면허시험과목은 별표3과 같다.
  ③전항에 의한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시험을 위한 출제 및 채점업무를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이하 技術者審査委員會"라 한다)에 위촉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 (면허의 적격심사) ①건설부장관은 전조에 의한 면허시험합격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적격여부에 관한 심사를 기술자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술자심사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심사의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를 제18조의5로 하고,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면허) 건설부장관은 전조의 통보에 따라 적격자에게는 건설기술자면허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심사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른 학력·경력 및 기능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갑류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및 시공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舊制 專門學校令에 의한 專門學校와 舊制 大學令에 의한 大學을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토목공학·건축공학 또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그 학과(이하 "專攻學科"라 한다)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8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토목공학·건축공학 또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그 전공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1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을류면허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4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을류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및 시공을 할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전호 가목 전단 해당자로서 전공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4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전호 나목 전단 해당자로서 전공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8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교육법에 의한 공업고등학교(舊制 中學敎令에 의한 實業學校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토목과·건축과 또는 기계과를 수업하고 그 학과(이하 "修業學科"라 한다)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병류면허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4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병류
  전2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건설공사에 관한 학술적인 기초지식을 가지고, 현장시공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전호 다목 전단 해당자로서 수업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8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당해 기술종별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1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전항각호의 실무경력에는 단순한 사도공과 노무자로서의 경력 또는 서무·회계·기타 이에 유사한 사무경력과 받고자하는 면허의 종류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력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류 1,500원.
  2. 을류 1,400원.
  3. 병류 1,200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다른 법령의 의한 기술자의 건설기술자 면허)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에 관한 면허를 받은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기술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면허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면허증의 교부) ①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6으로하고,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건설기능공의 인정) ①건설기능공의 인정은 별표4에 의한 직종별로 그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능공의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급별로 기능공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능공 검정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합격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2급기능공 검정시험에 있어서는 실기시험만으로 행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기능경기대회나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의3 (권한위임) 기능공 인정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기능공검정시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협회가 이를 행한다.
제28조의4 (검정시험실시계획의 승인) 건설협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건설기능공 검정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5 (기능공인정서의 교부) 기능공의 인정은 건설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별표2를 별지 별표3으로하고, "별표1 건설업면허기준표"를 "별표2 건설업면허기준표"로 하며, 별표1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동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는 동제2호 해당자로 본다.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
1. 목공사(窓戶工事를 제외한다.)
2. 미장공사(塗裝工事를 포함한다.)
3. 토공사.
4. 석공사(石碑와 庭石類의 工事를 제외한다.)
5. 지붕공사.
6. 관공사(鑿井 및 屋外工事를 포함한다.)
7. 조적공사.
8. 철골공사(板金工事를 포함한다.)
9. 철근공사.
10. 포장공사.
11. 콩크리트 공사.
12. 준설공사.
13. 유리공사.
14. 방수공사.
15. 타일공사(돌붙임工事를 포함한다.)
16. 기계·기구설치공사(金屬製機械·器具 및 水門設置工事를 포함한다.)
17. 창호공사(金屬製窓戶달기 工事를 포함한다.)
18. 열절연공사(防音工事를 포함한다.)
19. 수도공사(坑道掘進工事를 포함한다.)
20. 궤도공사.
21. 주강공사(이에 필요한 試錐工事를 포함한다.)
22. 배관 및 위생난랭방공사(集塵器設置工事를 포함한다.)
23. 시설물철거공사.
[별표3]
         건설기술자면허시험과목

+------+------+--------------+--------------------+ | 기술 | 기술 | 필 수 과 목 | 선택과목(응시자가 | | 종별 | 등급 | | 선택 하는 1과목) | +------+------+--------------+--------------------+ | 토목 | 갑류 | 응용력학 | 수리학 | | | | 시공학 | 하천공학 | | | | 측량학 | 항만공학 | | | | 콩크리트 공 | 철도공사 | | | | 학 및 철근 | 수력발전 | | | | 콩크리트 공 | 도로공학 | | | | 학 | 상하수도공학 | | | | | 관개배수 | | | | | 도시계획 |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토목시공 | | +------+------+--------------+--------------------+ | 건축 | 갑류 | 구조역학 | 건축재료학 | | | | 건축시공학 | 철골구조 | | | | 건축구조학 | 건축계획학 | | | | 철근콩크리트 | 도시계획학 | | | | 공학 | 건축부대설비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건축시공 | | +------+------+--------------+--------------------+ | 기계 | 갑류 | 재료력학 | 냉난방 | | | | 기계공작법 | 공작기계 | | | | 기계설계 | 류체기계 | | | | 원동기 | 공업재료 | | | | | 전기공학 |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기계공작법 | | +------+------+--------------+--------------------+ [별표4]
          건설기능공의 직종
1. 건축목수.
2. 창호목수.
3. 거푸집목수.
4. 고건목수.
5. 미장공.
6. 조적공(부럭, 벽돌을 쌓는 者를 포함한다.)
7. 석공.
8. 방수공.
9. 포장공.
10. 갱부.
11. 비계공.
12. 도장공.
13. 철근공.
14. 콩크리트공.
15. 도배공.
16. 개와공(스레트를 이는 者를 포함한다.)
17. 함석공.
18. 타일공(돌붙임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19. 착암공.
20. 궤도공.
21. 보링공.
22. 잠수부.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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