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일부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의 일부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준명: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 KDS 41 90 0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 개정
- KDS 41 90 34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 개정
- KDS 41 90 3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제정
2. 개정 사유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전통목구조'편 및 '조적식구조'편 내 ALC구조 등을 신설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전통목구조 및 ALC 조적조에 대한 적용범위, 적용조건 및 재료규격 등 제시
- 새로운 구조형식 추가에 따른 용어 추가
- 주요 구조부의 부재 사양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