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22-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건축사협회”를 “국토교통부 또는 건축사협회”로 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