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101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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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2-02-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018
시행일: 1962-02-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전문적인 공사를 특수공사로 변경하여 그 면허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
②건설기술자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③건설업자의 결격사유와 그 면허의 취소요건을 개정함.
④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요건에 면허대여등을 추가함.
⑤건설업회를 건설협회로 개칭하고, 건설업자를 이에 강제가입하도록 함.
⑥건설업에 대한 주무관청을 내무부장관에서 국토건설청장으로 변경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2·2·7, 법률제1018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제작공사와 항만중 준설, 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법은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국내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특수공사의 면허) 건설공사중 다음 특수공사는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특수공사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다.
1. 철강교제작공사
2. 항만중 준설공사
3. 도로포장공사
4. 삭도제작 및 설치공사
제5조제1항중 "공사용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중 "1공사비예정금액"을 "1공사비입찰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2호중 "제26조제5호와 제6호"를 "제26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기술자겸직금지) 건설기술자는 동시에 2개이상의 건설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건설업면허의 취소) ①국토건설청장은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업자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건설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정하는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2. 제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면허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을 때
6.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7.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8.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였을 때
②건설협회가 회원제명처분을 한 건설업자의 면허의 취소를 건의하였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은 업자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술자면허의 취소) 국토건설청장은 건설기술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거나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또는 전조제1항제7호의 공사현장에서 그 공사를 관리하였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건설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 건설공사의 시공방법의 개량 기타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협회 (以下 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본법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되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회원인 자격을 상실한다.
⑥협회에 회장 1인, 이사 7인, 감사 2인을 두되 이사중 4인은 회원중에서, 3인은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회원중에서 국토건설청장이 위촉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정부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여 건의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위임규정)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선출방법, 임기, 사업종목과 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주문자의 예정가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상시킬 목적으로 통모하여 미리 담합한 가격으로 입찰할 때
2.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목적물이 석조, 양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된 것인 때에는 5년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시설물이 각령으로 정하는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궤가 생겼을 때
제4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법중 "건설업회"를 "건설협회"로,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내무부령"을 "경제기획원령"으로, "내무부장관"을 "국토건설청장"으로, "내무부"를 "국토건설청"으로 한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공포후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설업면허증의 서환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