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 교량설계기준 부분 개정 고시 (2019.7.29)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교량설계기준」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50 15)
교량설계기준(KDS 24 10 11)
교량설계기준(KDS 24 14 21)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터널내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상방지층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ㅇ 장지간 바닥판 활화중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4. 주요 개정내용
ㅇ 터널 내부 필터층 및 동상방지층 설치 기준 개선 및 터널내부 가로수축줄눈의 설치간격, 절삭 깊이 개선
ㅇ 교량 바닥판 해석방법 적용범위에 장지간 바닥판 추가, 장지간 바닥판에 대해 완전프리스트레스 의무화, 장지간 바닥판의 휨모멘트 간이 산정식 마련, 장지간 바닥판의 배력철근량 산정방법 마련
ㅇ 부분개정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코드
- KDS 44 50 00 도로포장 설계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DS 24 10 11 교량 설계 일반사항(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