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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996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4-01-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968

시행일: 2024-01-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6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을 "경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를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조내력(構造耐力)"을 "구조내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급인"으로"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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