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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625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6-04-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6259

시행일: 2026-06-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2급 자격을 추가하고,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도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 구분되거나 등급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로 선임된 때 1회만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59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격"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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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일반기계기사2급(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기계기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계기사2급을 포함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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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최초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때에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제1호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에 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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