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개정(23.9.12)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개정
1. 건 명
ㅇ 터널 설계기준(KDS 27 00 00)
ㅇ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제정 이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터널공법의 최신기술, KS 변경내용, 민원 등을 반영하여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ㅇ 용출수가 많은 경우 수분흡수 경화 지연등으로 정착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터널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된 최신 공법(마찰형 록볼트)등을 신설
ㅇ 단층파쇄대 터널공사 후 지반 융기 예방을 위하여 팽창성 점토광물 함유량 확인시험을 할 수 있도록 내용 신설
ㅇ 터널설계기준의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19년, 국토교통부)에 따라 내용 정리 및 단순 문구 수정 등 개정
나.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ㅇ 배수터널로 배출되는 지하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출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방서 개정
ㅇ 민원 사항 해소 등을 위해 터널 기초 여굴부 채움 재료에 대한 근거 등 기준을 신설하고 터널 천정부의 주입재료의 품질향상,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 신설
ㅇ 터널공사 표준시방서의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19년, 국토교통부)에 따라 내용 정리 및 단순 문구 수정 등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02-3465-3663)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