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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2-12-26

국토교통부훈령 제 1573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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