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예고기간: 2026-07-10 ~ 2026-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17호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