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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541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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