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하수도 설계기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코드화 개정(`17.10.27)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하수도설계기준[시행 2017.10.27] [환경부고시 제2017-194호, 2017.10.27,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시행 2017.10.27] [환경부고시 제2017-195호, 2017.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원문 보기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