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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51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5-07-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511

시행일: 2025-07-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형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호 또는 실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1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흡관"을 "흄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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