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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285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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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5-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2852

시행일: 1976-02-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건축물의 대수선중 3평이하의 경미한 것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만 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의 시공중 구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②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에 미달되더라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함.
  ③공장건축물은 도로경계선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대지의 일정면적에 대하여는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하도록 함.
  ④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지구내에서 취락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52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공장에 있어서는 운영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제3호중 "여관·호텔"을 "숙박업용 건축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지표"를 "지표면"으로 한다.
제2조제11호중 "불연성의 재료를"을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제2조제19호·제21호 및 제23호중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각각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를 제외한 구역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중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또는 대수선"으로 하고, "증축 또는 개축"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제5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축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이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하의 增築·改築을 除外한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각각 "또는 대수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중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로 하고, "전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①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공장의 건축주는 그 대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한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및 제3호중 "여관·호텔"을 각각 "숙박업용 건축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여관"을 "숙박업용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주택의 거실설치)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후단중 "전항"을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7조의2에 규정된"을 삭제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중 "계단"을 "개구부 계단"으로 한다.
제25조중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를 "건축재료는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로 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2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측에 경사지·하천·철도등 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측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원경역 또는 그 예정지"를 "공원·유원지의 경역 또는 그 예정지"로 하며, "공원목적"을 "공원 또는 유원지의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전조제2항"을 각각 "제33조의2제2항"으로 하고,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국공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내지 제28조·제33조 내지 제53조·제82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지역내의 토지(公共施設用地를 제외한다) 전부가 1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4조·제3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취락지구내에서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건축면적" 다음에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를 삽입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준주거지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4호중 "상업지역" 다음에 "과 준주거지역"을 삽입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6호중 "상업지역" 다음에 "또는 준주거지역"을 삽입하고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을 "대지에서는"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에"를 "건폐률을 제1항에"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4호·제6호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蔽率을 10分의 6미만으로 制限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률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제1항중 "건축연면적"을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42조제2항중 "전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중 "전조제1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조치와 건축물의 철거·개축 또는 대수선의 명령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중 "건축물 또는 대지"를 "건축물 및 대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기타의 지역·지구(防火地區를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 지역 또는 지구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 (동전)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액장폐기물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물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6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중 "제5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를 "제5조제1항 본문·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하고,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호중 "제22조제2항" 다음에 "·제22조의2·제22조의3"을, "제23조의3제1항" 다음에"·제23조의4"를, "제36조제2항" 다음에 "·제38조"를 각각 삽입한다.
제5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제2항·제6항·제7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5조제5호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의2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한다.
제55조제6호중 "제5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를 "제5조제1항 본문·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하고,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56조중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중 "전3조"를 "제54조 내지 제56조의2"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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