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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22-02-25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7호, 2021.9.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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