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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정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등록일: 2023-01-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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