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58-12-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423
시행일: 1958-12-11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23호(1958·12·11)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②1공사의 공사비 예정액이 백만환 미만인 것 및 보물(寶物), 고적명승(古蹟名勝)등 문화재(文化財)의 보존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자에게도 이를 시공(施工)케할 수 있다.
③제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공사비예정액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조 (전문적공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공사의 종별(種別)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포장공사(道路鋪裝工事).
2. 철강구조물 제작공사(철강구조물제작공사).
3. 위생난냉방공사(衛生煖冷房工事).
4. 방수공사(防水工事).
5. 전기배선공사(電氣配線工事).
6. 철강구조도장공사(鐵鋼構造塗裝工事).
7. 기계기구설치공사(機械器具設置工事).
제2조의2 (영업의 종류) 법 제6조제4호의 영업의 종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건축공사 및 전조의 전문적공사로 한다.
제3조 (면허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免許基準)은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용시설, 공사실적 및 건설업경력이 영업의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별표의 1의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은 영업의 종류와 등급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의 보유상황을 기준으로하되 적어도 신청인(申請人)이나 그 운영의 임(任)에 당하는자중 1인(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중 1인)은 1급에 있어서는 갑류, 2급 및 3급과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류 또는 을류 기술자라야 한다.
2. 자본금(資本金)은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부동산, 기명유가증권, 공사용자재와 시설에 한한다)을, 법인인 경우에는 불입자본금(拂入資本金)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사용시설(工事用施設)은 별표의 2에 게기(揭記)된 공사용기계기구(工事用機械器具)의 보유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시가(時價)로 산정(算定)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전문적공사를 영위(營爲)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3에 게기하는 기계기구의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의 전문적공사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공사실적(工事實績)은 면허신청일 직전(直前) 3년간의 건설업에 관한 영업세납부액(營業稅納付額)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個人)인 경우에는 그 운영의 임에 당하는자의 영업세납부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常任任員)의 영업세납부액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영업세납부액을 신청인의 영업세납부액에 각각 합산(合算)할 수 있다.
5. 건설업경력(建設業經歷)은 신청인이나 그 운영의 임(任)에 당하는 자중 1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상임임원중 1인)의 건설업에 관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전의 법인의 경력을 통산할 수 있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공사만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등급(等級)을 두지 아니한다.
제3조의2 (공사청부제한)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공사의 공사비예정액(工事費豫定額)은 다음과 같다.
1. 2급업자 5천만환이상.
2. 3급업자 2천만환이상.
3. 4급업자 1천만환이상.
②전항의 공사비예정액 산정에 있어 주문자(注文者)가 재료(材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인도장소가격(引渡場所價格)을 가산(加算)한다.
제3조의3 (전문적공사 시공자격인정(´전문적공사시공자격인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의 면허를 받은자 로서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없이 제2조의 전문적공사를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전문적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시설보유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어야한다.
제9조 (일당´일당´과 여비´여비´) 업자심사위원회(業者審査委員會)와 기술자심사위원회(技術者審査委員會)와 위원 및 간사, 서기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제1항중 ´십만환´을 ´1급업자는 15만환, 2급업자는 10만환, 3급업자는 5만환, 4급업자 및 전문적공사업자는 3만환´으로 한다.
제18조의2 (기술종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종별은 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의 4종으로 한다.
제18조의3 (기술유별´기술유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유별은 다음에 의한다.
1 갑류(甲類)
법 제16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서 실무경험(實務經驗)이 6년이상인 자 제2호 해당자로서 실무경험이 8년이상인 자 또는 을류면허(乙類免許)를 받고 4년을 경과한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企劃)과 시공(施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2. 을류(乙類)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해당자 제3호전단 해당자로서 실무경험이 12년이상인 자 또는 병류면허(丙類免許)를 받고 4년을 경과한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과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3. 병류(丙類)
법 제16조제1항제3호 해당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학술적인 기초지식을 가지고 현장실무의 능력이 있는 자.
제25조의2 (타법령에 의한 기술자) 내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를 받었을 때에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유별(技術類別)을 결정한다.
제26조중 ´건설기술자의 면허´다음에 ´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별(類別)을 결정한자´를 삽입(揷入)한다
제33조를 삭제(削除)한다.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대의원회(代議員會)는 총회가 회원중에서 회원 20인마다 1인의 비율(比率)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써 구성하되 면허등급별 대의원수(면허등급별대의원수)는 1급 5, 2급 4, 3급 3, 4급 2, 전문적공사 1의 비례(比例)로한다.
별표의 1을 별표의 2로 별표의 3을 별표의 4로 하고, 별표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공사용시설
부칙
제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령 시행전에 종전(從前)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유별(技術類別)을 결정한다.
제3조 본령 시행전에 건설기술자면허 또는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본령 시행에 따라 면허신청 사항에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령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補完)할 수 있다.
제4조 본령 시행 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로서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완성할 수 없는 단일체구조물(單一體構造物)에 관한 공사는 제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시공업자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할 수 있다.
[별표의 1]
건 설 업 면 허 기 준 표
+------------+-------------+---------------+------------------------------------------------------+--------------------+----------------+
| 등 급 | 영업의 종류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및 공 사 실 적 | 공 사 용 시 설 | 건 설 업 경 력 |
+------------+-------------+---------------+------------------------------------------------------+--------------------+----------------+
| 1 급 | 토목 공사 | 토목기술자 | 개 인 | 3천만환이상 | 5년이상 |
| | | 5인이상 |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갑류 | 5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 | 1인이상)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천5백만환 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1 급 | 건축 공사 | 건축기술자 | 개 인 | 천5백만환이상 | 5년이상 |
| | | 5인이상 |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갑류 | 5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 | 1인이상)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1 급 | 토목 건축 | 토목기술자 | 개 인 | 3천만환이상 | 5년이상 |
| | 공 사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5인이상 | 5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 | (그중토목 | 법 인 | | |
| | | 건축각갑류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1인이상)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2 급 | 토목 공사 | 토목기술자 | 개 인 | 1천만환이상 | 5년이상 |
| | | 3인이상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 갑류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천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2 급 | 건축 공사 | 건축기술자 | 개 인 | 5백만환이상 | 5년이상 |
| | | 3인이상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갑류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천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2 급 | 토목 건축 | 토목기술자 | 개 인 | 1천만환이상 | 3년이상 |
| | 공 사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3인이상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 (그중 토목 | 법 인 | | |
| | | 건축각갑류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또는 을류 | 1천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1인이상) | | | |
| 3 급 | 토목 공사 | 토목기술자 | 개 인 | 3백만환이상 | 3년이상 |
| | | 2인이상 | 재산평가액 4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 갑류 | 1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3 급 | 건축 공사 | 건축기술자 | 개 인 | 백50만환이상 | 3년이상 |
| | | 2인이상 | 재산평가액 4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갑류 | 1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3 급 | 토목 건축 | 토목기술자 | 개 인 | 3백만환이상 | 3년이상 |
| | 공 사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4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2인이상 | 1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 | (그중 토목 | 법 인 | | |
| | | 건축각갑류 | 불입자본금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또는 을류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 | 1인이상) | | | |
| 4 급 | 토목 공사 | 토목기술자 | 개 인 | 1백만환이상 | 3년이상 |
| | | 1인이상 | 재산평가액 2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4 급 | 건축 공사 | 건축기술자 | 개 인 | 50만환이상 | 3년이상 |
| | | 1인이상 | 재산평가액 2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4 급 | 토목 | 토목,건축 | 개 인 | 1백만환이상 | 3년이상 |
| | 건축 공사 | 기술자 각 | 재산평가액 2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1인이상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전문적 | 도로 포장 | 토목기술자 | 개 인 | 별표의 3의 공사용 | 3년이상 |
| 공사 | 공 사 | (그중 갑류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시설을 보유할 것 | |
| | | 또는 을류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 1인이상)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천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전문적 | 철강구조물 | 토목기술자 | 개 인 | 별표의 3의 공사용 | 3년이상 |
| 공사 | 제작공사 | 3인이상 |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시설을 보유할 것 | |
| | | (그중갑류 | 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전문적 | 위생난냉방 | 건축 또는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공 사 | 기계기술자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위생난랭방 | 1인이상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공사)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전문적 | 방수 공사 | 토목 또는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 1인이상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전문적 | 전기 배선 | 전기기술자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공 사 | 1인이상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전문적 | 철강 구조 | 토목 또는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도장 공사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철강구조 | 1인이상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도장공사)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전문적 | 기계기구 | 기계기술자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설치공사 | 1인이상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기계기구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설치공사)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