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049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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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58-09-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98
시행일: 1958-09-2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건설업면허의 등급제를 신설하여 1급 내지 4급으로 구분함.
②공사의 공사비예정액에 따라 각 등급의 건설업자가 청부할 건설공사를 제한함.
③건설기술자의 기술종별에 기계부문을 추가하고,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갑·을·병류로 구분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58·9·24, 법률제498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를 "토목건축 및 이에 따르는 전문적인 공사"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적인 공사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5항중 "지체없이" 다음에 "그에 상응한"을 삽입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면허의 등급)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는 1급, 2급, 3급 및 4급을 둔다. 단, 전문적인 공사만을 영위코자 할 때에는 등급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한 자는 따로 면허없이 전문적인 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중 "전조"를 "전2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사청부의 제한) ①2급, 3급 및 4급인 건설업자는 일공사의 공사비예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이상의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다.
②1급인 건설업자는 3급 및 4급인 건설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2급인 건설업자는 4급인 건설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각각 청부할 수 없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착수후의 설계변경, 공사내용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청부액의 증감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 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청부시킬 경우에는 그 연도의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제16조중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나누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 또는"을 삭제하고 제1호중 "제1부, 제2부 또는 제10부"를 "제1부, 제2부, 제3부 또는 제10부"로, 제2호중 "토목공학, 건축학 또는 전기공학"을 "토목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또는 전기공학"으로, 제3호중 "토목과, 건축과 또는 전기과"를 "토목과, 건축과, 기계과 또는 전기과"로 하고 다음의 제2항을 신설한다.
②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로 이를 갑류, 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수료)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때에는 그 소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청부한 자
제46조중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제5조의2,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