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6-09-10 ~ 2026-10-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59호「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