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22-0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2022.7.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