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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224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65-10-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2248

시행일: 1965-10-04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2,248호(1965·10·4)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토목건축공사 및"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입찰한도액"이라 함은 1공사의 입찰한도액을 말하며, 그 한도액은 최근 2연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납입자본금(個人인 경우에는 財産. 이하 같다)보다 적을 때에는 납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건설공사실적은 토목건축공사실적과 특수공사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납부가 면제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건설공사실적에 가산할 수 있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2년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시공함으로써 완성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분의 공사비예정액을 당해 연도분의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교량·댐등 건설부령으로 지정하는 동일체공사(工事의 性質上 그것이 全體로서 한 單位의 構造物을 形成하며 그 價額을 分割算定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서 同一人이 계속하여 施工할 필요가 있는 工事)에 있어서는 총공사비예정액을 입찰한도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3중 "그 세액과"를 삭제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도급실적증명 및 건설영업세납부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출기일을 매영업연도 경과후 6월안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하되, 법 제6조제4호 내지 제 6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은 건설부장관에게, 기타 사항의 변경 또는 이동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업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면허수첩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3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류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로서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있는 자 또는 을류면허를 받은 후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및 시공의 지도·감독을 할수 있는 자.
  2. 을류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해당자나 제3호전단 해당자로서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병류면허를 받은 후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및 시공을 할수 있는 자.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신청자는 면허를 신청할 때에 그 류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갑류 700원.
  2. 을류 600원.
  3. 병류 500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술자신상변동신고) ①건설기술자는 개명하였거나 주소 또는 근무처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조에서 준용된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기능공(建設工事의 施工에 직접 종사하는 者로서 技能分野의 實技能力이 熟達된 者를 말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46조의2제2항중 "전항"을 "건설협회"로 한다.
  별표중 색도제작 및 설치공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토목기술자 2인이 | | 신| 납입자본금 500만 | 불|1, 사무직(建坪33㎡ 이상) | | |상,기재기술자 1인| 법| 규| 원이상 | 문|2, 전화 1대이상(다만, 영업 | | | 이상, 그중 각각 | +---+-------------------+---+ 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 | | 갑류 1인이상 | | 기| 납입자본금 250만 | |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색| 법인인 경우에는 | 인| | 원이상,최근 3년간 | 3 | 아니하다. | | 도|상임임원중 1인이,| | | 만원 건설영업세납 | |3, 제작공장(建坪825㎡ 이상) | | 제| 개인인 경우에는 | | 존| 부액이 년평균 2만 | 년|4, 원촌도장시설(길이 40m | | 작| 운영의 임에 당 | | | 원이상 | | 이상, 폭15m이상) | | 및| 하는자중 1인이 +---+---+-------------------+---+5, 발전기(1臺性能 74kw이상) | | 설| 갑류또는을류 | | 신| 재산평가액 1,000 | 불| 1대이상 | | 치| 기술자이어야 | | 규| 만원이상 | 문|6, 콤푸렛샤(1대성능 210CFM | | 공| 한다 | +---+-------------------+---+ 이상)1대이상 | | 사| | 개| | 재산평가액 500만 | |7, 크레인(1臺性能 10t이상) | | | | | | 원이상, 최근 3년 | | 1대이상 | | | | | | 간 건설영업세납 | |8, 동력우인치 1대이상 | | | | 인| | 부액이 년평균 2만 | |9, 체인부록크(5t用)1대이상 | | | | | | 원이상 | |10, 콩크리트믹사 1대이상 | | | | | | | |11, 공사용가색도기계 | | | | | | | | (1,000m용) 1식 | +---+-----------------+---+---+-------------------+---+----------------------------+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건설기술자면허시험과목표
+-------+------+-----------------------+--------------------+ | 기술 | 기술 | 필수과목 | 선택과목(응시자가 | | 종별 | 류별 | | 선택하는 1과목 | +-------+------+-----------------------+--------------------+ | | 갑류 | 응용력학 | 수리학 | | 토목 | | 시공학 | 하천공학 | | | | 측량학 | 항만공학 | | | | 콩크리트공학 및 철 | 철도공학 | | | | 근콩크리트공학 | 수력발전 | | | | | 도로공학 | | | | | 상하수도공학 | | | | | 관개배수 | | | | | 도시계획 |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토 목 시 공 | | +-------+------+-----------------------+--------------------+ | | | 구조역학 | 건축재료학 | | 건축 | 갑류 | 건축시공학 | 철골구조 | | | | 건축구조학 | 건축계획학 | | | | 철근콩크리트공학 | 도시계획학 | | | | | 건축부대설비 | | | | | |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건축시공 | | +-------+------+-----------------------+--------------------+ | | | 재료력학 | 공업재료 | | | | 기계공작법 | 전기공학 | | 기계 | 갑류 | 기계설계 | 냉난방 | | | | 원동기 | 공작기계 | | | | | 류체기계 | | +------+-----------------------+--------------------+ | | |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기계공작법 | | +-------+------+-----------------------+--------------------+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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