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6-08-12 ~ 2026-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55호「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