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부개정 (제0229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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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1-01-19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02290
시행일: 1971-01-19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건설업면허를 년 2회 실시하던 것을 년 1회 실시하도록 함.
②건설업 면허의 취소사유를 강화함.
③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중복하여 도급 또는 시공할 수 있는 총공비의 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출지역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⑤벌칙을 강화함.
관보정정
○법제처
◇법률 제2,259호, 제2,265호, 제2,279호, 제2,280호, 제2,281호, 제2,288호, 제2,290호, 제2,291호, 제2,292호, 제2,296호, 제2,297호, 제2,298호, 제2,300호, 제2,301호, 제2,302호, 제2305호 및 대통령령 제5,423호중정정
관보에 게재된 법령중 아래와 같이 오식이 있었기 정정한다
1971년2월8일
법제처장
◇법률제2,290호중정정
관보에 게재된 법령중 아래와 같이 오식이 있었기 정정한다.
1971년2월22일
법제처장
관보(월일 호수) 번호 및 일자 건 명
1971.1.19 5752 법률제2,290호 건설업법 개정법률
조 항 호 오류사항 정정사항
18 ① 각호의 에 각호의 1에
26 2 2.정부기관공공단체 2.정부기관·공공단체
30 ② 해외진출수주활동 해외진출·수주활동
32 ① 10 각당사자에 각당사자의
〃 〃 〃 지체이자위약금기타 지체이자·위약금기타
32 ② 원칙를 원칙을
33 체결하기전에입찰방법 체결하기전에,입찰방법
38 ① 11 자격의 자격이
44 ① 품위의보전건설공사 품위의보전·건설공사
50 1 입찰할때 입찰한때
○법제처
◇법률제2,290호중정정
관보에 게재된 법령중 아래와 같이 오식이 있었기 정정한다.
1971년2월22일
법제처장
관보(월일 호수) 번호 및 일자 건 명
1971.1.19 5752 법률제2,290호 건설업법 개정법률
조 항 호 오류사항 정정사항
18 ① 각호의 에 각호의 1에
26 2 2.정부기관공공단체 2.정부기관·공공단체
30 ② 해외진출수주활동 해외진출·수주활동
32 ① 10 각당사자에 각당사자의
〃 〃 〃 지체이자위약금기타 지체이자·위약금기타
32 ② 원칙를 원칙을
33 체결하기전에입찰방법 체결하기전에,입찰방법
38 ① 11 자격의 자격이
44 ① 품위의보전건설공사 품위의보전·건설공사
50 1 입찰할때 입찰한때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