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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194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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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7-03-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942

시행일: 1967-04-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도로의 정의를 개정하고 원동기의 정의를 신설함.
  ②주차장설치규정을 신설함.
  ③주거지역내에 있어서의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비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⑤법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생략규정을 신설함.
  ⑥소방법과의 상호적용한계를 규정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67·3·30, 법률제1942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지붕·기둥 및 벽 또는"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거나"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미만의 도로로서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가.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나.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증기기관·증기터빈·까스기관·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차를 말한다.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 (이하 시장·군수로 한다)"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제5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주차장 설치) 특수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치·규모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도로(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의 측에"를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측의 경계에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지역안에서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이내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시장·군수는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중 "수평거리의 1.5배"를 "수평거리나"로, "폭의 1.25배"를 "폭의 1.5배"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형태변경"을 "주요변경"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45조제1항 본문중 "시장" 다음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결정
제45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45조제3항중 "제26조제2항 및 제33조"를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다른 법령의 배제)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 (동전)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 (동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극장·관람장·백화점·무도장·시장·화장장·도살장·저장장 및 캬바레
  2. 병원·여관·공동주택·기숙사·공장·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②소방서장은 시장·군수로부터 전항 단서 및 소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것은 3일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관한 것은 7일이내에 의견을 회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중 "벌금" 다음에 "구류 또는 과료"를 삽입한다.
제5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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