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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6호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 설계기준」(KD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1.  23.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소재 활용,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 유도를 위해 교량건설기준(KDS 24 00 00, KCS 24 00 00)에 「GRF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및 GFRP 보강근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50 05)」를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50 05)

ㅇ GFRP 보강근의 재료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시 요구되는 원칙과 최소 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한 KDS 24 50 05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설계기준 마련

나.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50 05)

ㅇ 자재의 품질관리와 가공, 조립, 이음 등 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KCS 24 50 05 GFRP 보강근용 콘크리트교 공사 표준시방서 마련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114)

6. 작성기관 : 한국도로공사(☏ 054-811-3153)

7.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 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 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 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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