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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39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4-10-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395

시행일: 2024-10-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토목공사의 경우 교통시설ㆍ수자원시설ㆍ기타토목시설로, 건축공사의 경우 주거시설ㆍ비주거시설로 각각 세분화하여 입찰심사를 하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ㆍ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거나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토목공사ㆍ건축공사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에 공연집회시설, 태양광발전소ㆍ풍력발전소ㆍ조력발전소 등을 추가하며, ‘치수ㆍ치산 및 사방하천공사’를 ‘치수ㆍ하천공사’ 및 ‘치산ㆍ사방공사’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건설공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업자가 해외 건설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영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주요 공사 종류별"을 "세부공사종류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주요 공사 종류별"을 "세부공사종류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를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요 공사 종류별"을 "세부공사종류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요 공사 종류"를 "세부공사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요 공사 종류별"을 "세부공사종류별"로 한다.

제25조의5제2항제1호 중 "공사금액"을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4쪽 중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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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의 3쪽 중 제1쪽 및 3쪽 중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3쪽 중 제1쪽 및 3쪽 중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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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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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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