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449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4-05-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4494
시행일: 2024-05-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4494호(2024.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