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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34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4-07-0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344

시행일: 2024-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와 적용된 특례사항을 적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허가 신청서 등의 서식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설계자로 참여한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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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4서식 제1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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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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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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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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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제1쪽의 등기촉탁 희망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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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제1쪽의 ⑤ 하수처리시설란 다음에 급수설비(저수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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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쪽의 건축공사 개요란 중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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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쪽의 공사감리 개요란 중 감리자(건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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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5서식 앞쪽의 ③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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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조사/검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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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현장조사란의 장애인 편의시설란 다음에 동별 표시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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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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