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설비(전기) 건설기준 부분 개정 고시 (2019.10.11)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비(전기)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1 00 00)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이유
ㅇ 건설기준을 정비(최신법령 및 KS 제‧개정 사항 반영, 미흡사항 보완 등) 및 고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설비(전기) 설계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 안 KDS 31 10 2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안 KD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설계
- 안 KDS 31 65 00 배선 및 부하 설비 설계
- 안 KDS 31 70 00 조명설비 설계
- 안 KD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 설비 설계
- 안 KD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설계
- 안 KD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설계
나. (설비(전기) 시공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안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안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 설비 공사
- 안 KCS 31 70 00 조명설비 공사
- 안 KC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 설비 공사
- 안 KC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공사
- 안 K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