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등록일: 2022-07-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9호「건축물관리법」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등록일: 2022-07-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