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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061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61-05-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614

시행일: 1961-05-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한 건설업자는 전문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업면허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③건설업면허의 등급제를 철폐함.
  ④건설기술자의 종별에서 전기기술자를 삭제하고, 건설공사의 종별에서 전기배선공사를 삭제함.
  ⑤업자심사위원회를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기능에 면허심사 이외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1·5·5, 법률제614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제작공사와 항만중 준설, 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
  본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완성을 도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내에서 청부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전항의 건설공사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중 "전2조"를 "전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에 규정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무원령의 정한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한 자는 내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문적 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자는 1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연간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실적에 의한 영업세년평균액의 300배이상이거나 불입자본금액(個人인 境遇에는 財産限度)이상의 공사를 도급할 수 없다. 단, 기준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항의 영업세납부액산정은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부자격제한금지) 건설공사발주자는 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따로 청부자격에 관한 등록을 시키거나 또는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 ①건설업면허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조정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건설업자의 자격심사 및 기업주와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③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관계부청의 공무원중에서 6인은 건설업회회장 및 건설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심사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부, 처, 청, 국과 서울특별시 및 도에 기송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제3부" 및 제2호중 "또는 전기공학"과 제3호중 "또는 전기과"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전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별표 "6. 전기배선공사"를 삭제한다.
본법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청부"를 "도급"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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