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456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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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6-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4567
시행일: 2024-06-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6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항 본문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1. 협회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2의2.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