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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478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4-07-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4785

시행일: 2024-07-30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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