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65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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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10-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653
시행일: 2026-10-19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하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2개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53호(2026.10.19)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4.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5. 제39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