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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62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6-07-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628

시행일: 2026-07-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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