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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1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71-11-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12

시행일: 1971-11-10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12호(1971.11.10)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건설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건설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규정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건평수 증명서(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발행한 것)
제15조제1항 단서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와"를 삭제하고, "영 제4조의3"을 "영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서식제1호]중 "건설업법 제4조"를 "건설업법 제5조"로 하고, 첨부서류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사무실 건평수 증명서(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발행한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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