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등록일: 2022-0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