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41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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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12-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419
시행일: 2024-12-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의무 또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허용 범위를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분의 2 이내로 확대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 중 "10분의 1"을 "10분의 2"로 하고, 같은 2) 단서 중 "이내일 것"을 "이내일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를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안내란의 첨부서류란 중 "없음"을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 및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 중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내진능력 표기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8.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