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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3-04-20

국토교통부훈령 제1618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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