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3-04-20
국토교통부훈령 제1618호「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3-04-20
국토교통부훈령 제16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