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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522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5-01-2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5221

시행일: 2025-01-2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5221호(2025.1.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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