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135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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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3-06-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356
시행일: 1963-07-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특수건축물의 정의에 시장과 저장고등을 추가함.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③공원지역안에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게 함.
④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허가에 있어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사후에 시장·군수가 통보만 하도록 함.
⑥준공업지역 및 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63·6·8, 법률제1356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다음에 "시장,"을, "공장, 창고," 다음에 "저장고,"를, "차고," 다음에 "화장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2조제10호중 "철근몰탈바르기"를 "철망몰탈바르기"로 하고, 동조제15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폭 4미터미만으로서 시장·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제3조제2항중 "제3장내지제5장의규정은" 다음에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삽입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제5조제2호중 "500평방미"를 "300평방미터"로 하고, 동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내" 다음에 "및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을 삽입한다.
제17조제5호중 "300평방미"를 "30평방미터"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폭 3미터미만의 도로인 경계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미터미만에 경사지·하천·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의 측에 수평거리 3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②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벽면의 위치·구조·색채 및 담장의 구조·색채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중 "공업지역내" 다음에 "의 전용공업지역"을 삽입하고,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공업지역안의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별표의5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공원경역안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의 비율에 의한다.
1. 방화지구안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8(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9)이내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상업지역외에 있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7(가로의 모통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8)이내
제41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건축물높이의 특례) ①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구역안에서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역을 지정하여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중 "제1항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제3호중 "각항단서"다음에 "·제7항"을 삽입한다.
제50조중 "경제기획원령으로"를 "건설부장관이"로 한다.
제55조제2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로 하고, "또는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1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허가처분후에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중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이 법중 환화표시금액은 원화표시금액으로 하고, "미"를 "미터"로 한다.
별표의1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별표의2와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물
별표의2중 (2)의 11중 "제면"앞에 "제재,"를 삽입한다.
별표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4]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총포화약류단속법"에 규정하는 화약류의 제조
2.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초산염류·황린·적린·류화린·금속카리움·금속나토리움·마구네슘·바리움·3류화탄소·매타노을·알콜·에테르·아세톤·초산에스테르류·나트로세루로오스·벤졸·도루오르·기시로르·비구린산·비구린산염류·데레삔유 또는 석유류의 제조
3. 성냥의 제조
4. 세루로이드의 제조
5. 니트로세루로오스제품의 제조
6. 비니코오스제품의 제조
7. 합성염료 또는 그 중간물, 안료 또는 도료의 제조(칠 또는 수성도료의 제조를 제외한다)
8.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 또는 방향유의 제조
9. 건조유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의초지포 및 방수지포의 제조
10. 용제를 사용하는 도료의 가열건조
11. 석탄까스류 또는 코오코스의 제조
12.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의 제조(제빙 또는 랭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염소·취소·요오드·류황·염화류황·보통화수소산·염산·초산·린산·가성소오다·소오다회·표백분·차초산창연·아류산염류·디오류산염류·비소화합물·연화합물·시안화합물·바리움화합물·동화합물·수은화합물·코로로호름·4염화탄소·호루마링·스루호나알·구리세링·이하치올스루혼산안몬·초산석탄산·안식향산·단닝산·아세트아니리드·아스피링 또는 구아야고올의 제조
14. 단백질의 가수분해에 의한 제품의 제조
15. 유지의 채취·경화 또는 가열가공
16. 비누·후아구치스 또는 합성수지의 제조
17. 비료의 제조
18. 제지
19. 제혁·아교의 제조 또는 모피 또는 골의 정제
20. 아스팔트의 정제
21. 아스팔트·콜탈·목탈·석유증류산물 또는 그 잔사를 원료로 하는 제조
22. 세멘트·석고·초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23.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활자 또는 금속공예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4.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25.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병타 또는 공매작업을 수반하는 것
26. 철정류 또는 강구의 제조
27. 신선·신관 또는 로오라를 사용하는 금속의 압연
(2) (1)중 1 내지 4 또는 12의 물품, 가연성까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저장 또는 처리에 공하는 것
별표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5]
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화장장
(3) 도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