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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46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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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5-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3466

시행일: 2023-05-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간에 구조나 이용 목적 등의 유사성이 낮음에도 하나의 용도로 분류되었던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그에 맞게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제46조제2항제7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3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법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정시설: 0.7
    23의2. 국방ㆍ군사시설: 0.7
  별표 4 제2호너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5 제2호하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6 제2호하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7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제2호차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을 "교정시설"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을 "교정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1 제2호타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3 제2호타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4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6 제1호차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7 제1호타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9 제1호사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22 제2호사목 중 "제23호라목"을 "제23호의2"로 한다.
  별표 23 제1호사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23호라목"을 "제23호의2"로 한다.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17호까지"를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13. 교정시설
    13의2. 국방ㆍ군사시설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아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제36조의4제2항제3호자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 제3호차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23호"로 한다.
  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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