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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39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3-04-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397

시행일: 2023-04-19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97호(2023.4.19)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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