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22-12-2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22-12-2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