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21-12-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5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