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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210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65-04-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2107

시행일: 1965-04-20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2,107호(1965·4·20)
건축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의6 및 제11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6 (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임항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해사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건축물 및 상사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시설, 조선 및 선박수리시설
  3. 수산물가공공장
  4. 해사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5. 항만이용을 위한 시설물
제114조의7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업무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1중 (5) 내지 (7)에 게기하는 건축물과 법 별표의2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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