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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142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63-08-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428

시행일: 1963-08-26

제정·개정문

⊙각령제1,428호(1963·8·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중 "법 제4조"를 "①법 제4조"로 "90일"을 "30일"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면허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중에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입찰한도액의 기준)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입찰한도액"이라 함은 1공사의 입찰한도액을 말하며, 그 한도액은 최근 2연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의 년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2연간의 년평균액이 납입자본금(個人인 경우에는 財産. 이하 같다)보다 적을 때에는 납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한도액의 결정에 있어서 건설공사실적은 토목건축공사실적과 특수공사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공사입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인도지의 시세에 의한 가액을 가산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건설공사실적신고) ①건설업자는 매영업연도 경과후 1월안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연도의 건설공사실적집계표에 발주자의 공사도급실적증명서와 관할 세무서장의 건설영업세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면허수첩에 그 세액과 입찰한도액의 기재를 받아야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기술자의 면허는 년 1회 이를 행하되, 그 신청기간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의4제1항중 "면허증과"와 동조제2항중 "면허증 및"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감독)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업체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사업중 건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중 "국토건설청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로, 제5조제1항중 "국토건설청차장"을 "건설부차장"으로 하고, "국토건설청관리국장"을 "건설부관리국장"으로, "국토건설청국토보전국장"을 "건설부국토보전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과 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5조의2·제32조·제34조·제36조·제41조·제47조·제50조 및 부칙제3항중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제3조의2·제4조·제9조·제12조·제14조·제18조·제18조의4·제29조·제30조·제32조·제49조 및 부칙제3항중 "경제기획원령"을 "건설부령"으로 한다.
  별표중 "건설영업세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을 "건설영업세납부액이 년평균 4만원이상"으로, "건설영업세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을 "건설영업세납부액이 년평균 6만원이상"으로, "사무실 10평이상"을 "사무실 33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의 철강교제작공사란의 공사용시설란중 "건평(5百坪以上)"을 "건평(1,650평방미터이상)"으로, "(1臺性能百馬力以上)"을 "1대성능 74키로왓트이상)"으로 하고, 항만준설공사란의 공사용시설란중" (1隻性能2百馬力以上)"을 "1척성능149키로왓트이상)"으로 하고, 도로포장공사란의공사용시설란중 "(750Gal以上)"을 "(2.8키로릿틀이상)"으로, "(5백Gal以上)"을 "(1.89키로릿틀이상)"으로 하고, 색도제작 및 설치공사란의 공사용시설란중 "(建坪3百坪以上)"을 "(建坪 990평방미터이상)"으로, "(1臺性能百馬力以上)"을 "(1臺性能74키로왓트이상)"으로 하고, 도로포장공사란의 공사용시설란에 "10. 아스팔트휘니샤 또는 콩크리트휘니샤 1대이상"을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입찰한도액에 관한 규정 및 별표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중에 실시하는 면허신청을 1963년에 있어서는 9월중에 이를 실시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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